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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미라클서치 2024. 9. 2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월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지원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은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으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

  • 나이: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
  • 주거 조건: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되어 있으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세 계약을 맺고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는 청년 본인과 부모(1촌 직계혈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여부에 따라 원가구 소득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재산: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자동차 포함)
  • 원가구 재산: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 부모나 형제, 자매 등의 집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만, 별도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
  •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즉,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에서 월세 지원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득 증명서(청년 본인 및 가구원)
  • 월세 납입 증명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유의 사항

1. 지원 제외 항목

  • 임차보증금(보증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월세만 지원됩니다)
  • 관리비(관리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중복 지원 여부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에서 월세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됩니다.
  • 이미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수급 기간

  • 학기 중 거주하지 않거나,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기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동안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자동차 포함)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총재산가액 4.7억원 이하(자동차 포함)

 

결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신청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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