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안내
전세사기 피해를 겪으신 분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이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대출 자격, 금리, 한도, 신청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포함됩니다.
📋 대출 주요 조건
1. 대출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분
-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연체나 부도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함
- 기타 조건:
- 대출 접수일 현재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지 않은 자
2. 대출 금리
- 연 1.85% ~ 연 2.70%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금리 우대: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등에게 추가 금리 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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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한도 및 기간
- 최대 4억원 (LTV 80%, DTI 100% 이내)
- 대출 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기간 선택 가능)
📝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 대출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 준비 서류: 전세사기 피해 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빙 자료 등
- 심사 과정: 자산 심사 및 신용 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우대 혜택
-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0.2%p 우대
- 한부모 가정: 0.5%p 우대
- 추가 우대:
- 청약저축 가입자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우대
-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
🏠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은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담보 주택 평가액: 대출 접수일 현재 5억원 이하
💰 대출 한도 산정 기준
- 최대 4억원 (LTV 및 DTI 적용)
- 매매 가격 이내: 대출 총액이 매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 담보 주택 평가액 기준: 평가액 × LTV에서 선순위 채권 및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
📅 상환 방법 및 기간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 원금 균등분할, 체증식 상환 중 선택
- 거치 기간: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선택 가능
💼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 비용: 직접 감정평가업자 의뢰 시 고객 부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반 감정 시 기금 부담
- 중도상환 수수료: 1.2% 한도 내 부과, 특정 기간 내 중도상환 시 면제 혜택 제공
📞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상담: 각 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자산 심사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업무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 대출 받은 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 1주택 유지 의무: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 취득 시 대출금 회수 가능
- 대출 계약 철회: 계약 철회 시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반환 필요
- 기타 조건: 대출 실행 후 전세피해 결정 취소 시 대출금 전액 상환 또는 가산금리 적용
📍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새로운 주택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글은 기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출 조건 및 절차는 기금수탁은행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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