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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미라클서치 2024. 9. 30.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확대

 

주요 개정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분할 사용 횟수 확대: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사용 기한 및 분할 사용: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사용 기한이 늘어나고,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

  •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상향 조정됩니다.
  • 사용 기간 연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사용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 단위 기간 단축: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

  • 일반 임신 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개선 사항

  • 미숙아 출산휴가 기간 연장: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납니다.
  • 난임치료휴가 확대:
    • 휴가 기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 유급 기간: 1일에서 2일로 확대
    • 급여 지원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난임휴가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이 신설됩니다.

표로 보는 주요 개정 내용

구분현행개정 후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최대 1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최대 2회 최대 4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미숙아 출산휴가 기간 90일 100일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간 3일 (유급 1일) 연간 6일 (유급 2일)

맺음말

이번 개정된 법률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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