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분할 사용 횟수 확대: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사용 기한 및 분할 사용: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사용 기한이 늘어나고,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
-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상향 조정됩니다.
- 사용 기간 연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사용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 단위 기간 단축: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일반 임신 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개선 사항
- 미숙아 출산휴가 기간 연장: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납니다.
- 난임치료휴가 확대:
- 휴가 기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 유급 기간: 1일에서 2일로 확대
- 급여 지원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난임휴가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이 신설됩니다.
표로 보는 주요 개정 내용
구분현행개정 후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최대 1년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3개월 이상 사용 시)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 최대 2회 | 최대 4회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 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일 | 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
미숙아 출산휴가 기간 | 90일 | 100일 |
난임치료휴가 기간 | 연간 3일 (유급 1일) | 연간 6일 (유급 2일) |
맺음말
이번 개정된 법률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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